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대출 금리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그리고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 등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0.3%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인상 이후,
2023년 8월 0.7%포인트 인상에 이어 추가적으로 0.3% 포인트가 인상된 것입니다.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의 실효성을 높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조정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소폭 인상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0.2%에서 0.4%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기존 2.15%에서 2.35%로 인상되었으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기존 3.05%에서 3.25%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일부 특수 대출상품의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도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에 따라
0.2%에서 0.4%포인트 인상됩니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대금리 혜택도 계속적용되어,
이들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 (일반, 신혼부부) 대출 금리

● (디딤돌) 2.15 ~ 3.55% → 2.35 ~ 3.95 / 0.2%p ~ 0.4%p
● (버팀목) 1.5 ~ 2.9% → 1.7 ~ 3.3% / 인상폭 0.2%p ~ 0.4%p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나 미성년자가 향후 주택 청약 시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행시기
이번 제도 개선 중 대출 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조치는 11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