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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1채 보유자 주택청약시 무주택자 적용

by 복덕방뉴스 2024. 9. 12.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 지역에서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아파트에 집중되었던 청약 시장의 흐름을 일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자

 

 

 

기존에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기준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 1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세가 약 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서울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예정

 

 

 

이번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아파트 전세 대신 빌라를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려 전

세 및 매매 가격의 상승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전략입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비아파트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월세 수익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굳이 잘 팔리지도 않는

비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약가점 상승으로 무주택자 경쟁치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가점이 상승하면서 기존 무주택자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파트 소유자들의 무주택 기간별 가점이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2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청약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 무주택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무주택유지로 청약 가점을 쌓아왔던

40~50대는 이번 정책으로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빌라를 한 채만 소유한

비아파트 보유자들이 청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에서 유리하게 적용된 이상 실제로 청약 경쟁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8.8 부동산대책은 아파트에 집중되었던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비아파트를 선택하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청약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