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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중복청약 방법

by 복덕방뉴스 2024. 9. 11.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시 신혼부부의 고민은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할지입니다.

결혼 패널티는 용어가 있을만큼 혼인신고를 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하나의

가구로 묶여 청약 기회가 1회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을 통해 바뀐 청약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혼인신고 후 부부 청약의 기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하나의 가구가 되면 청약 기회 역시 1회로

제한되었는데요.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비슷해 각종 정책대출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실이 청약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결혼 패널티'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정부가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부부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 3월 25일 이후부터는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부부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총 4번의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특별공급, 다른 한 사람이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세대주' 조건이 붙어 있어 부부 중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청약 당첨 기준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하고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먼저

청약 신청한 건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청기간까지 동일하다면 연장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되었는데, 부모나 자녀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해 함께 당첨된다면 부적격으로 분류돼 담첨이 취소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중복 청약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

했는데요. 이제는 결혼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력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적용되지

않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인정하여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의

점수도 더해져 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부 중복 신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어, 신혼부부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원하는 집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