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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by 복덕방뉴스 2024. 9. 7.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은 전세사기 여파로 주춤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청약과 세제 헤택을

대폭 확대하여 비아파트 구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주택 보유 시 청약·세제상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구입 시 청약 불이익 해소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법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가 7억원 수준의 중형 빌라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축 기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확대

 

 

 

올해 초 발표된 '1-10 대책'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내년 말까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그 기간과 주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

●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매입임대)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

●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세금감면 확대

 

 

 

● 소형주택 취득세 300만원 감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소형주택아닌 경우 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도입

비아파트 소형주택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6년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8.8 주택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