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은 전세사기 여파로 주춤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청약과 세제 헤택을
대폭 확대하여 비아파트 구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주택 보유 시 청약·세제상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구입 시 청약 불이익 해소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법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가 7억원 수준의 중형 빌라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축 기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확대
올해 초 발표된 '1-10 대책'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내년 말까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그 기간과 주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
●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매입임대)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
●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세금감면 확대
● 소형주택 취득세 300만원 감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소형주택아닌 경우 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도입
비아파트 소형주택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6년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8.8 주택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