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전월세 임차 주택의 집 수리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후로 인한 부담은
임대인이 보수해준다고 적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모든 것을 수리해줄 수 없기에 사용도중
주기적으로 교체해야되는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직접 교체한다고 적습니다.
집 수리비로 인한 분쟁이 많은데요. 이런경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누수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있다면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경우 도어락이 있어도 별도로 보조키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도어락이 고장이 난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시설이 아니고 새롭게 설치한다면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부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시설물 고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있는 경우
● 도어락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이진 등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때는 집주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부분
임차인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셀프인테리어
집주인의 동의 없어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벽에 페인트칠, 개성있는 시트지 부착 등은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 에어컨 배관 홈, 벽결이 티비 설치 자리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 타공을 했다면 홈을 메꾸고 그 자리 도배도 말끔하게
해야 합니다. 벽결이 티비 설치를 위해 벽면에 타콩이나 흠집이 잇는 경우에도
메꾸고 나와야 합니다.
● 집에 관련 소모품
현광등 교체비, 샤워호스, 도어락 밧데리 교체 등
월세집 입주 한달 후 소모품 고장 수리비 부담은
현광등이나, 화장실 변기 노출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여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입주 후 한달이 되어서 고장이 났다면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세입자는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년식이 19년된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 한 임차인인데요.
"입주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화장실 변기 노출이 약해서 물이 안내려간다"
업체를 불러 수리비 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고장이 났을때 임대인에게 예상 수리비용 알리고 동의 받고 고쳐야 하는데,
고장 사실만 알리고 화장실 사용을 안할 수 없어 업체 수리를 먼저 한 상태)
● 집주인은 입주한 지 한달씩이나 되었는데
입주한지 한달씩이나 되었으면 이런건 직접 고쳐서 써야지 집주인이 종도 아니고,
월세 몇푼 받는다고 이런것까지 해줘야하냐고 합니다.
(변기 줄 끊어진거 몇천원이니 사다 교체하면 되고, 급하면 1층 오피스텔 화장실
사용하고 좀 기다리지 그새 업체불러서 마음대로 수리하다니...)
한달전 이사 들어갈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 냉매 보충비 76,000원,
전등 교체비 9,5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번 세입자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한달씩이나 되었는데 서로의 입장차이가 극명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기 노줄 교체비는 소모품이 맞는데 이런 경우 수리비 부담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하는게 맞을까요?
앗, 참고로 임차인이 반반씩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임대인 대답을 안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