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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알아야 할 방공제 뜻 금액 면제 알아보기

by 복덕방뉴스 2024. 8. 22.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현금과

대출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자금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방공제 얘기하며 5500만 원 (지역별 상이)은 제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공제가 무엇이길래

제하고 대출을 해줄까요? 오늘은 방공제 뜻과 금액, 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공제 뜻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듣게 되는 방공제의 뜻은 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금입니다.

최우선변제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보증금 중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의 근저당이 선순위임에도 임차인이 일정조정건을

채우면 서울의 경우 근저당보다 선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5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임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금액에서 미리 제하는

것이 방공제입니다. 방 하나당 임차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이 3개면

각각 5500만 원(서울의 경우) 씩 제하여 1억 6500만 원까지 공제하고

대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 아닌 경우 김포일 경우는 방공제 금액이 4800만 원, 부산의 경우

방공제 금액이 2800만 원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규제도 심한데 방공제까지

있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겠죠.

 

 

 

 

 

 

 

 

 

 

 

 

 

 

 

 

 

방공제 면제

 

 

● MCG (Morgage Credit) 모기지 신용보증

모기지 신용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공제되는 금액인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한도를 복원시켜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연 0.05% ~ 0.35%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80% 우대와 함께 방공제도 면제해 줍니다.

 

 

 

 

 

 

 

 

 


 

 

 

 

 

 

 

 

대출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알지 못했던 '방공제'로 인해 자금계획의

차질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방공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