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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1순위 2순위

by 복덕방뉴스 2024. 8. 20.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공 유형 중 30대에게 유리한 제도로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가구 특공,

생애최초 특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그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공급비율, 입주자 산정 순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가 특공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배우자의 혼인전 청약 당첨 이력있어도 현재 무주택자이면 가능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일때

3.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는 추첨을 통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18%가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 배정됩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1. 특공 대상 주택 수의 5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2. 특공대상 주택 수의 2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3. 나머지 특공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태아,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 순서로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특공은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아파트 청약 시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자격에 맞는지

검토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비율과 선정 순서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