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필히 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상한요율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할한 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개사무소는 위 사진과 같은 중개보수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합니다.
시도별로 요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며 기본적으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은 주택의 매매, 임대차 등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매매가 X 요율 =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주택매매의 경우 매매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은 0.5% 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9억이라면 상한요율이 0.5%로 9억 X 0.5%
= 중개보수는 450만 원입니다.
주택 외 매매의 경우는 상가, 토지 등이 있습니다. 매매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주택과 달리 상한요율이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원의 토지의 복비는 10억 원 X 0.9% = 9백만 원입니다.
글 서두에 부동산 복비 계산 시 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비의 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의 경우
복비 계산은 보증금 X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주택 복비는 9000만 원 X 0.4%
= 36만 원이지만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세뵤증금 9000만 원의 주택의
중개보수는 계산상 금액인 36만 원이 아닌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은 ((월세 X 100) + 보증금) x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보증금 500, 월세 50만 원인 경우, 50만 원 x 100 +
500만 원 = 5500만 원입니다.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고
5500만 원 x 0.4% = 중개수수료는 22만 원입니다.
앞서 보증금 500, 월세 50만 원 오피스텔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오피스텔의 환산보증금을 구해보겠습니다.
35만 원 x 100 + 500만 원 = 4000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4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5만 원 x 100 이 아닌 35만 원
x 70을 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구할 때 월세 x 100이 아닌 월세 x 70 + 보증금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는 118,000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혐의에 따르고,
사전에 혐의가 없었다면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실수 또는 고의로 중개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