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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헬스장 상가임대차 계약 사기, 등기부등본 확인없이 직거래

by 복덕방뉴스 2024. 8. 15.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최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심각한 사기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4억을 대출받아 헬스장을 차려

운영해왔는데 쫓겨날 위기라고 하는데요.

 

 

양치승 관장의 상가임대차계약 사기를 보면서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점과

직거래 계약 잘못했을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양치승 관장은 약 4억 원을 투자해 강남에 위치한 헬스장을 2018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도 잘 버티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임대측이 아닌 강남구청에서 해당건물에 청소년 센터가 들어온다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의 토지는 강남구청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양치승 관장과 계약한 A 업체는 임대인이 아니라 20년전에 이 땅에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권한을 받았던것입니다. 계약 당시 20년 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양관장은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A 업체에 계약을 한 것이 문제인데요.

A 업체는 임대인(소유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업체와 구청사이에 게약이 있던것을 통보받지 않았고, 계약당시 토지의

소유가 강남구청 소유라는 것도,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반납해야된다는

사실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는 10년인데

 

 

 

양치승 관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에 계약 만료되어 임차계약을

2년씩 연장했었다고 합니다. A 업체는 처음 계약할때 팬이라고 돈 많이 벌라고

했다는데요.

 

 

 

양치승 관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헬스장을 운영하여 올해로 6년차 인데요.

소유주와 정당한 계약이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년으로 앞으로

3년 10개월을 더 운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소유주와의 계약이 아니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양관장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도 패소했는데요.

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사기가 인정이 되지만 구청의

건물인도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양치승님의 인스타

 

 

 

 

 

 

 

등기부등본 확인 없는 직거래 계약이 문제

 

 

 

● 등기부등본 확인없이 계약

업체가 주인인줄알고 임대차계약을 한것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왔고

당연히 주인인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소유주

확인도 없이 계약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 당사자간의 직거래

직거래는 부동산 수수료도 들지 않고 좋은데요.

상가는 중개보수 0.9%로 주택보다 요율이 높습니다. 수수료 아끼기 위해

직거래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서류확인도 없이 믿고 그냥하는 계약은

정말 큰일 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당사자간의 직거래는 어디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니 진짜 안타깝습니다.

 

 

 

 

계약은 좋은게 좋다고 믿고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직거래도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

 

 

 

상가, 주택 모든게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할 점입니다.

 

 

1. 소유주 확인 : 계약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2.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3. 계약 조건 상세 확인 : 계약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4. 소유주와 직접 계약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시에도 소유주와 계약합니다.

대리인과 체결할때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5. 직거래로 당사자간의 직접할때는 관련서류확인, 권리관계 등 게약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철저한 준비와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