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을 처음 넣으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및 가입 나이, 25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정리해보갰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어지는 국민주택
그리고 그 외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중 본인이 넣으려는 청약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 1순위 조건도 달라집니다.
1) 국민주택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대상 지역의 구분에 따라 1순위 조건은 각각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에 청약을 넣는다면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면서 납입횟수는
12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 사실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국민주택 청약 시 적용된 월 납입금액 한도는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매월 10만원씩 붓는 것이 정석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번에 41만에 납입금액 상한이 25만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상한액을 늘리면 가입기간이 적어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니,
젊은 사람들의 이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죠.
2) 민영주택
민간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참고로 위에서 나오는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 시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충족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추첨제는 1순위 요건만 충족하면 그 안에서는 램덤으로 선정되며,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 가입하기 좋은 나이는?
국민/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모두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회차가 24회(2년)이었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가입해도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이 인정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어,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가입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입 나이,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