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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 금리 한도 신청방법

by 복덕방뉴스 2024. 8. 8.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신생아 특례대출, 얼마 전 정부에서

이 제도에 대해 소득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가구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 소식 및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가구 구성원 (신청자와 배우자 둘 다 무주택자)

● 신청 시점에서 2년 내 출생한 가구

 

 

유형은 크게 구입자금 그리고 전세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입자금 대출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은 2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25년 이후 출생 가구는 2.5억원으로

소득 조건이 완화됩니다. 사실 상 소득 제한은 폐지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2.5억원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산은 모두 가구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며,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도 주택가액 제한이 있다보니 결국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게 되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가액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수정 예정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소득 기준은 구입자금과 동일하나,

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은 서울 및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임이 확인되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

 

 

 

현재 적용 중인 금리는 아래 표오 같습니다.

 

 

 

 

 

 

 

 

 

여기서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이면 0.55% 가산, 그 이하일 경우 시중은행 기준

최저 금리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최초 5년간만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인당 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는데요. 이 우대금리가 0.4%p까지 높아질

예정이고 적용기간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은 최대 5억, 전세자금은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된 내용과 함께

금리, 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규 주택 구입 목적보다는 대환 목적으로 신청한

건수가 훨씬 많기는 한데요. 대환은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