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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예정지구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by 복덕방뉴스 2024. 8. 6.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예정지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 1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입니다.

 

 

 

 

 

 

 

 

일산호수공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에

제약이 생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이 가능하며,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① 일산

 

 

 

 

 

 

 

 

② 분당

 

 

 

 

 

 

 

 

 

 

 

③ 평촌

 

 

 

 

 

 

 

 

 

 

 

④ 산본

 

 

 

 

 

 

 

 

 

 

 

 

⑤ 중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 일산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