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벌써 2년 정도 되었네요. 아마도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널리
접했던 순간은 아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간의 분쟁 때문에
생겨난 유치권 행사였습니다. 당시 며칠 동안 뉴스에 계속 나왔으니
유치권에 대해서 많이 보고 접했을 겁니다.
유치권 뜻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유권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 건설업자 A가 B회사의 건물을 시공했는데, B회사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B회사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의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건설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C는 자신의 차를 정비소에 맡겨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후 정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는 정비 비용을 받기 전까지 C 씨의 차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비소는 정비 비용을 받을
때까지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효과 ※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점유하면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물건을
찾고 싶으면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쉽게 경매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장점은 유치한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즉 채무자가 누구이든지 유치권을 풀고 싶다면 채권을
해소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 점유 :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가 중단될 경우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 채권의 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 :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 상환일이 지나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계약 당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통해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