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장마기간으로 비가 계속해서 오고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게되면 습해서
곰팡이가 집안에 생기기 쉽습니다. 또 구옥이나 집의 하자로 인해 누수
등으로 도배가 오염되고 가구에도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집의 경우 누수나 곰팡이 수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전세집 누수 곰팡이 수리비 부담 누가해요?
전세 또는 월세 집에서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와 관련된 수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1. 임대인의 책임
- 설비 및 구조적 문제 : 집의 기본 구조나 설비의 문제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옥상 방수 문제, 외벽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로 발생한 곰팡이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노후화 : 집이 오래되어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노후된 배관이나 설비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책임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누수나 곰팡이 문제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적절한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곰팡이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장마기간 동안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 창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원인으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 :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손상은임차인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누수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원인인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누수나 곰팡이 등 발생시 조치
1. 발견 즉시 사진찍어 임대인에게 통보하기
누수같은 경우는 벽을 타고 서서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란다 같은 곳은 바닥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원인이 집의 노후인지 윗집의 원인인지 임차인의 과실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책임분담
- 임대인 부담
집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장마가 끝난 후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구조상 환기가 잘 안되거나 습기가 많은 경우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임차인 책임
장마철이 아니어도 가습기 사용이나 수족관 설치로 인해 집안에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용상 과실로 도배 등 곰팡이 제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합니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 벽지에 오염이 되고 습기로 인해 생긴
곰팡이 등은 에어컨이 옵션일때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집의 노후 등이나 오염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들과의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원래 그랬다는 임차인과,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하고 괜찮았다는
집주인의 주장으로 엇갈릴때가 많은데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누수 곰팡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분쟁이 많고, 겨울철에는
동파로 인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분쟁이 있는데요. 임차인
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겨울철에는 동파를 막기위해 문을 잘 닫고, 외출시 약하게 보일러를
틀어놓고,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습기가 많으니 제습기 사용이나
환기 등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마철 누수 곰팡이 수리 부담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