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신축아파트 신축오피스텔 등 첫 입주시에 부과하는 비용 중에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입주할때 잔금을 납부완료했어도 관리비
에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데요.
아파트 선수관리비 뜻과 부과하는 이유와 함께 매매시 정산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선수관리비 뜻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4조 제 1항)
공동주택 첫 입주 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리비선수금, 선수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부과이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사용되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전세대가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는 먼저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자금,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데 이를 선수관리비를 통해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받는 금액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태관리법 제24조>에관리비예치금 징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대상
관리비예치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를 주고 실 입줄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할때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해당
호실에 대한 선수관리비를 납입된것을 확인하고 입주증과 키반출을
허용합니다.
이때 입주자용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간혹 단지가 적은 공공주택은 첫 입주한 달 관리비에서 선관비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업무편의상 부과하는 것으로 바로 반환받고 집주인이
부과하도록 해야합니다.
선관비는 첫 입주할때 딱 한 번 내는 예치금으로 노후 수선을 위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전월세 임대를 줘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 금액
각 아파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2만원 ~ 3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지역과 전용 면적, 전체 세대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고 해당 아파트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타입과 평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정산방법
첫 입주할때 아파트 운영을 위해 초기자금으로 미리 예치하는 비용으로
집을 매도했을때에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소유자가 그
아파트에 10년 20년 계속 거주하거나 소유하게 된다면 정산받지 않고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은 집을 팔았으니 이제 그 예치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정산받는 방법과 매수인과 매도인끼리 직접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집주인에게 금액을
돌려주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직접 정산을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계약했을때 잔금일에 정산할 수 있도록
금액과 영수증을 미리 확인해주십니다.
입주할때 받은 관리비예치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되었어도 관리실에 해당 호수 선수관리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선수관리 부과이유와 정산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운영을 위해 예치하는 비용으로 집을 팔때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아파트를 처음 매수할 때 납부하는 금액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비용이니 잊지말고 꼭 챙겨야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