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도심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세대 다가구 등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80% 범위안에서
신청자격에 맞는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재 임대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급 유형으로는 청년, 신혼.신생아I, 신혼.신생아II, 든든전세 등이
있습니다. 그중 신혼.신생아I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예비입주자 모집조건
1. 서울지역본부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모집공고일은 2024.06.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 총 120호
- 모집일정 (7월 8일 ~ 7월 10일 3일간)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시 무효처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시.군.구) 불가
2. 임대기간 및 조건
① 최초 임대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②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보증금 및 임대료
③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차료를 낮출 수 있음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월임차료를 추가 납부하고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기본 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3. 입주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 하는 자로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조건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2.06.28 이후 출생)
4. 입주자 선정 순위 자격요건
5. 소득 · 자산 기준
6.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서울 LH 집 확인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LH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름, 면적, 모집세대수, 주소, 평면도, 건물의 외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단지명 검색
또는 지도를 통해서 위치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신청 가능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상 LH매입임대주택 중 신혼/신생아I 입주자 모집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입니다.
대상자들은 공동인증서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시세보다 낮고,
보증금 떼일 걱정없는 안전한 집으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