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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6월 27일

by 복덕방뉴스 2024. 7. 13.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는 공공 주택 사업 즉 LH에서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게 매입한 주택의 경우 LH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

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입주자격

 

 

 

청년

 

 

● 신청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기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 · 신생아 가구

 

 

 

 

 

 

 

● 신청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유형만 지원 가능)

 

 

 

 

 

● 소득조건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족,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청년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 ~ 최장 10년

● 공급시기 : 3, 6, 9, 12월

 

 

 

 

 

※ 수도권에 직장을 잡은 다른 지역 출신 청년이라면 청년매입임대를 노려볼 만합니다.

타지역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죠. 청년매입임대는 1~3순위까지 입주 순위가

있고 소득, 자산 기준이 행복주택 대상 기준과 동일합니다. 같은 순위라면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신혼 · 신생아 가구

 

 

 

 

 

 

● 임대조건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 거주기간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공급시기 : 3, 6, 9, 12월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모집을 하고 있고 지역별의 경우

세종, 울산, 충남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모집공고 : 24년 6월 27일

- 신청접수 : 24년 7월 초

- 결과 발표 : 24년 9월

- 입주시기 : 24년 10월 중

- 공고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주택공사

 

- 모집공고 : 24년 6월 28일

- 신청접수 : 24년 7월 중

- 결과발표 : 24년 11월 중

- 입주시기 : 24년 12월

- 공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 여부 확인하시고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이트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