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등기상의 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명의인과의
계약이 제일 안전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세사기가 요즘 성행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계약해도 괜찮은지 및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

우선 법적으로 위임 형식을 통한 부동산 전세 및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위임장 및 기타 다른 서류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리인을 통한 사기 행위도 많고 제대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권대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말 집주인이 대리인을 보낸 것이 맞는지, 서류는 확실한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리인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들
집주인(등기명의인) 대신에 계약에 참여하는 대리인은 법적으로 정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1. 본인 (집주인, 등기명의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2.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대리인의 신분증
그러나 위 서류들을 구비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며,
그 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우선 위임장을 보면 위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① 위임자에 집주인 인적 사항이 실제 집주인과 동일해야 하며,
② 수임자(대리인)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대리인과 동일한지,
임자에 부동산 거래의 일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인적 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정확한 계약 내용에 대해
명시가 없다면 위임장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 내용에 ③ 전세 혹은 매매계약 정보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관련한 사기 중 실제 집주인은 다른 계약에
대해 위임을 받았지만 대리인이 다른 위임장을 가져와서 사기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 범위 확인 후
금전 거래를 진행해야 함!
만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 경우 계약금 및 잔금을
위임인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잔금
입금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자에게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2.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본인 (집주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오른쪽 상단에 본인 및 대리인 란이 있는데,
본인이 발급한 경우 본인란에 동그라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임인이 들고 온 증명서에 ① 본인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또한 ②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주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집주인의 인감도장 모양이 동일한지를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신분증 확인

대리인은 꼭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 장소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맞는지, 진정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가 두려운 경우 추가로 집주인에게 등기권리증 지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의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집주인의 배우자가 참석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위의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도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를 꼭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그 외 알아두면 좋은 내용
대리인이 위 서류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일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 정말로 대리인에게 위임을 맡긴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화는 녹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금도 집주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차후 문제
될 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전세 계약 매매계약을 대리인과 할 경우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유자와 대리인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