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은 것은 같지만
다르게 적용된 세금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살아계실때 자녀에게 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미리 주는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집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으로 묶여있는 많이 비슷한 세법입니다.
◆ 차이점 비교
◇ 공통점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다는 점
◇ 다른점
상속세는 사망으로, 증여세는 생전에 받는다는 점
◆ 과세대상은 누구?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세율과 공제항목
◇ 증여세율, 상속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 공제항목
세율이 50%에 이르지만, 공제 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