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 주요뉴스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모르고 넘어가셔서
손해보고 있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소유자들로부터 걷어서 적립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물건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기 마련인데 그럴때마다
아파트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고쳐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주택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요.
◈ 300세대 이상의 공통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의 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되면 대상이 되지만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1제곱미터당 충당금* 거주면적 * 거주기간
EX) 제곱미터당 충당금이 15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거주하는 면적이 국평전용 85제곱미터,
전세 거주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150*85*24= 306,0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디에 사용되나요?
공용부분 유지보수 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게 엘리베이터 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부품교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집행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금액들은 크기 때문에 매년 적립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적립된 금액들은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도색이나 배관교체 시에도 사용됩니다.
즉,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는 2가지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려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는게 가장 쉬우며,
대세대 빌라같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관리비 정보를 클릭하면 내가 현재 거주중인 곳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주택의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전 월세 계약을 처음하는 경우
이를 모르고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때는 나중에 알았더라도 계약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게되니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