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오늘은 월세와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나갈 경우
월세는 밀린 차임 여부와 내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옵션사항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전세의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와
나가는 날짜가 겹치는 날이 많이 때문에
이삿짐이 빠져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의 조정을 잘 해야합니다.
월세 세입자가 나갈 때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날짜가 정해졌으면
임대인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이상 유무가 없게끔 체크 및 준비를 해야합니다.
1. 계약서 확인
◈ 임대인은 계약서를 준비하고 임차인에게도 계약서를 준비하게 한다.
◈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는 특별 조항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 만기되는 시점을 확인 후, 이사 날짜를 협의한 후에 정한다.
2. 보증금 반환 준비 및 공과금 정산
◈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아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 공과금 및 수도요금 기타 인터넷 요금 등이 완납 되었는지 확인한다.
◈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업체에 이사 일자를 알려주고 도시가스 요금과 차단 등을 요청한다.
3. 파손 부분 체크
◈ 이사 당일 이삿짐이 어느 정도 빠졌을 경우엔 건물 내부에 파손 부분이 있는지 체크한다.
◈ 리모컨이나 인터넷 모뎀 및 공유기 등이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 옵션 품목의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 후에 고장 유무를 체크한다.
4. 열쇠 반환 및 인수인계
◈ 호실 방열 쇠 또는 우편함 열쇠 등이 있을 경우 반환한다.
◈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완납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5. 보증금 반환
◈ 이삿짐이 모두 빠진 후 내부 인테리어 상태 및 옵션 품목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 계좌이체를 통해 월세 보증금을 반환한다.
월세의 경우는
입주 청소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 작성 시에 미리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세입자 나갈 때
전세 세입자가 만기되어 나가는 경우
임차인은 만기 전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반환해주는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후,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와
기존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짜를 맞춘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세입자 나갈 때 확인사항
1. 퇴거통보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퇴거통보는 만기 6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다.
◈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사갈 곳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2. 임대차 계약서 내용확인
계약서에 별도로 특약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지를 체크한다.
퇴실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만기 퇴실이 아닌 중도 퇴실의 경우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3. 집 상태 체크
◈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 미리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한다.
◈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한다.
◈ 이삿날에 이삿짐이 어느 정도 빠진 후에 거실 및 방바닥 상태 그리고 싱크대 욕실 파손 여부를 체크한다.
4.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정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줬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다.
5. 원상복구
◈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한다.
6. 보증금 반환
◈ 임대인은 집 내부 상태와 공과금 정산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보증금을 송금해준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이삿짐을 남겨둬야 하며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