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 주요뉴스입니다.
11월인데도 날씨가 따듯한거 보니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사 시 알고 있어야 할 용어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신분증 또는 이력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위치, 면적, 그리고 건축 연도 등을 담고 있어
표제부를 통해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한지,
그리고 건무링 주거용으로 허가된 상태인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갑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변동사항이 기되는 부분으로써,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조치도 갑구에 기록됩니다.
갑구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제 소유자인지
가압류 등 소유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예시: 근저당권, 저당권, 지역권)내용을 통해
소유권 외의 채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을구에서 담보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을때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면,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계약인데요.
계약서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거나
예상치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앞서 임대차 거래 관련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쉽게말해서 임대인은 빌려주는사람이며,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인데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료, 계약기간, 사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동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이 맞다는 확인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발급 3개월이내)를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약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합의 사항을 명시한 조건입니다.
반려동물 허용여부, 근저당권 해지조건, 시설물 수리비용부담 등이 특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계약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희하고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복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며,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적정 중계 수수료는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 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약금
부동산은 계약 시 매매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중 계약금은 부동산 계약의 첫 단계에서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보통 전체 금액의 10% 정도로 책정되며,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확정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지급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배액 배상(계약금의 두 배 배상)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30~40%를 책정하며, 지급 시점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요.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매도인, 매수인 양 측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잔금
잔금은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잔금 지급이 이뤄지면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도 이뤄져요.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의 하자(누수, 설비 문제 등)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의 변동 사항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자세히 알아야 흘러가는 흐름을 자세히 알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알 것 같은 단어여도 제대로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