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 주요뉴스 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건축물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축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재개발 절차
재가발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후주택과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단지나 사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보통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이 오래된 지역에서 시행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1. 재개발 구역 지정
재개발을 위해 먼저 재개발 구역이 지정됩니다.
해당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정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이 모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정비사업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
토지 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확보되면,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4.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및 인가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재개발의 범위, 건축 계획,
주민들의 이주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재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확인받게 됩니다.
5.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은 재개발을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들이 새롭게 지어질 주택에서
어떤 조건으로 입주할 것인지,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다시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6. 이주 및 철거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에서 이주하고,
기존 건축물들이 철거됩니다.
이주는 임시 거주지 제공이나
이주비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신축 및 입주
철거가 완료되면,
선정된 시공사가 새로운 주거 단지나 상업 시설을 건설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원들은 새로 지어진 주택으로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