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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by 복덕방뉴스 2024. 8. 30.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확인설명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가 꼭 설명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계약의 안전성입니다.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기간 동안 잘사는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잘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예기치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2024년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의 세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 권리관계 설명하기

 

계약하려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여 정보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저당권, 압류, 기압류 등이 포함됩니다.

▶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유무,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임차주택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생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 토지 대장도 함께 제공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2. 세금 미납 여부 확인 방법

 

공인중개사는 집 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헤 다양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가 완납되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지방세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며, 주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포함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 국세가 완납되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집 주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4. 현장안내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말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5. 임대차 주택 관리비 항목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