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들어갑니다.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앱을 이용해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손품 발품 팔아서 하는 계약인
만큼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어려운점은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월세 방을 구하기 위해서,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매매도 직거래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부동산 직거래 계약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할 점
1. 거래가격 협의할 때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과 월차임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80만원의 월세일때 임차인은 월세를 좀 깍아서
70만원으로 조율하고 싶을 때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다면
이 역할을 중간에서 조율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접
체결을 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체결하거나 가격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집의 하자가 있을 때
직거래는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체결이라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상대측에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모르고 그냥 계약하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를 뒤늦게
발견되었을때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했다면 불편한점이나, 집의 보수 등을 대신하여
말해서 수선하도록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애 이런 부분을 직접 해결
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권리분석 스스로 하기
계약서 작성 할 때 또는 작성 이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숨은 제한물건이나 순선위 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근생물건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해야 합니다. 또 위반건축물 여부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피해는 본인 몫이됩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상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새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 않아도 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집구할 때 집 내놓을때의 위험요소
나쁜 의도로 임차인으로 가장해 직거래 광고로 내놓은 집을 보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의
경우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방문할 수도 있고, 여성분이 집을 보러
갔는데 실제 매물이 아닐 수 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으니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6. SH 사칭해 전셋값 빼돌린 사기 사례 실제로 존재
22년도에 강동구에서는 SH를 사칭해서 싼값에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인뒤에 60여명에게 100억이 넘는 전셋값을 받아 가로챈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월세계약을 한 후 SH를 사칭해 직거래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시세보다 아주 싼 값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회][단독] SH 사칭해 전셋값 107억 빼돌린 사기 일당 검거 | YTN
이상으로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 등 계약절차는
원하는 보증금 월세 매매 가격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관련한 서류발급과 관련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