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도1 전월세 신고제 간략 정리-!! 전월세 신고제란?지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액,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전월세 신고제 대상 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②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한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계약했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전월세 신고제 개요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2025.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