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1 동거인 전입신고 불이익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전월세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그래서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친구, 지인, 친척들과 함께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서 전입신고를 하지않고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 불이익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내가 월세를 낸다면? 동거인으로서 같이 생활하되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거라면 1월의 보너스라고 말하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월세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불이익이 생깁니다.전세거주.. 2025. 5. 10. 이전 1 다음